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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규정 개정 발의안에 관한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붙임과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에 탑재하고 학교종이앱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학교규칙과 학교규정을 확인하시고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별지의 검토의견서를 7월 1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합니다.
학교규칙 및 각종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교(572-3816) 혹은 담당교사(교무부, 생활인성부)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2026. 6. 23. (화)
칠곡초등학교장 허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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