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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발의안에 관한 의견수렴
작성자 김지혜 등록일 2023.03.27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에 관한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붙임과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에 탑재하고 학교종이앱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학교규칙과 각종 규정을 확인하시고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별지의 검토의견서를 3월 30일(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합니다.




학교규칙 및 각종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교(572-3816) 혹은 담당교사(교무)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2023. 3. 27. (월)

 

칠곡초등학교장 박 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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