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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 예고
가. 행정예고기간: 2023.11.6.(월) ~ 11.27.(월), [21일간]
나. 2024학년도 의령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 팩스,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주요내용: 의령읍 제한적 공동학구 확대 등 의견을 반영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수립 - 의령군 제한적 공동학구에 대한 지역(중리, 무전리) 및 대상학교 확대(동부권 7개교)
라. 제출처 - 주소: (우 52147)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2 - 전화번호: 055-570-7171(팩스: 055-573-3796 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 - E-mail: mina520@korea.kr
마.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 담당자 최민(전화번호: 055-570-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7. 칠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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