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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결석 신고서 및 담임확인서)
출결관련 서류로 결석 신고서 및 담임확인서입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결석- 본 양식의 결석계 *3일 이상 질병결석인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의사 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출석인정결석 경조사 증빙서류(청첩장, 부고장, 사망진단서 등)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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