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 결석확인서
1. 결석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립니다.
2.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확인서를
5일 이내 제출합니다.
3.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일수만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