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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첨부파일 1.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2.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
1. 우리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입니다.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때)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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